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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후 인턴십 및 취업 기회 탐색하기 'OPT와 CPT의 차이와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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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SF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4-09-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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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사유학원 AESF(에이세프)입니다.

 

 

미국대학교 진학 이후, 안정적인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전공 관련 인턴십 제도를 이용해 취업 기회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PT와 CPT 모두 F1 비자로 최소 1년 이상 유학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턴십이지만, 두 인턴십의 특징이 조금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대학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OPT와 CP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대학 인턴십 1. OPT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졸업을 한 학생이나 졸업을 앞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인턴십 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OPT를 이용해 자신의 전공와 관련된 업종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OPT 인턴십으로 일하고 싶다면 미국취업비자 없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서 Work permit을 받아야 하며,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 전공은 최대 1년, STEM 전공은 최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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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OPT는 학사나 석사 등 학위를 마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OPT 인턴십으로 미국 내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 내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대학 인턴십 2. CPT 

 


 

CPT는 Curricular Practice Training의 약자로 미국대학교에 진학해 1학년을 마친 후 학업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인턴십을 의미합니다. 

 

OPT와 마찬가지로 미국 취업비자 없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할 수 있으며, 재학생이라면 주당 최대 20시간, 여름학기나 방학기간에는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때 CPT는 OPT와 달리 미국 이민국의 Work permit없이 미국 대학교 내 국제학생 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CPT는 고용주의 서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졸업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CPT로 12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였을 때 졸업 OPT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CPT 경험은 추후 OPT 인턴십 참여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전공 관련 없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추후 편입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미국대학 인턴십의 제약 

 


 

OPT나 CPT 인턴십에 참여한다면 취업이나 영주권 취득에 매우 유리하지만, 언어나 문화 차이, 정보나 경험 부족 등으로 전문 관련 인턴십 업종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학교 유학 후, 1년이 막 지난 유학생은 인턴십에 유리한 사회활동이나 인맥이 부족하여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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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번 시간에는 미국 유학 후 취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미국 인턴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에이세프 글로벌 캠퍼스는 미국대학입학 및 편입뿐 아니라, 안정적인 미국 생활 안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천여 명의 숙련직 영주권(EB-3) 취득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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