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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활, 미국 유학생에게 필요한 의료 보험은? 미국 의료 시스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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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SF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4-10-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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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AESF(에이세프)입니다.

 

미국 유학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 보험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보험이 없으면 많게는 수 천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유학생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유학생 보험 종류

 

미국유학생 신분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할 경우, 크게 개인 보험과 대학 제공 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 보험은 보험사의 보험을 개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제휴 병원이나 보장 범위, 보험료, 자격 요건 등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치과 진료를 보상하는 치과 보험으로 다시 세분됩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옵션과 보장 범위를 선택하고, 적절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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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별도의 검토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서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미국 대학에 입학한 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의료 보험으로 보험료가 대부분 학비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청구됩니다.

 

대학 제공 보험은 개인 보험과 달리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고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 제공 보험은 제휴한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고, 보장 범위나 보험료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서 맞춤형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유학생 의료보험 용어

 

이번에는 미국 의료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은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Policy holder : 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하는 당사자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합니다. 대학 제공 보험의 경우, 유학생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2) Coverage : 보장 범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의료 서비스 및 치료, 약물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Copayment : 공동부담금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료비를 낼 때 지급해야 하는 일정 부분의 금액을 말합니다. 특정 보험을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일부는 가입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4) Deductible : 공제액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낸 이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의료비를 뜻합니다.

 

5) Exclusice Provider Organization (EPO)

보험사가 지정한 특정 의료기관 내에서 보상이 제공되는 보험을 뜻합니다.

 

6)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

네트워크 외 모든 의료제공자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더라도 보상이 제공되는 보험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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