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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생비자&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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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SF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4-08-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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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AESF(에이세프)입니다.

 

여행이나 관광목적으로 6개월 이내 단기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 체류 시 비자 발급은 필수인데요.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해야 하는 미국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준비 중이라면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나뉘는 미국 비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비자: F-1, M-1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한국 유학생이라면 미국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에는 크게 F-1과 M-1이 있는데요. 이 중 허가된 학교나 대학, 영어 어학프로그램(ESL)을 다닐 때 필요한 F-1 학생비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F-1 비자를 신청하기 전,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입학 허가와 비자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승인 문서(SEVIS I-20)을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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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영문졸업증명서, 영문성적증명서, TOEFL/SAT/GRE/GMAT 성적표, 재직증명또는사업자등록증명등의구비서류를갖춰학생비자를신청해야합니다.

학생비자 F-1을 발급받으면 졸업 후 최대 1년 동안 OPT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비자 M-1은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에 참여하거나, 실습해야 하면 요구되는 비자입니다.

 

 

취업비자: H-1B, L-1

 

 

취업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 내 다국적 기업에서 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이 전문직을 제공하여 단기 체류를 허가받는 H-1B 취업비자는 3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재연장 신청을 하여 최대 6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이 되면 H-1B 비자 신청을 받는데요. 매년 85,000개만 비자를 할당하고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토김밥.jpg

 

문제는 신청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발급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2023년 H-1B 신청자는 48만 명, 2024년 신청자는 78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L-1 취업비자는 다국적 기업에 취업한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기업의 국외지사로 파견 또는 전환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투자비자: E2, EB-5

 


투자 비자는 미국에 이민하지 않아도 투자를 하여 얻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하며, E2, EB-5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E-2 비자는 사업비자 또는 소액투자 비자라고도 하며, 미국과 무역을 진행하거나, 일정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로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개인/동업자/법인 형태 중 하나로 미국과 통상조약 국가의 국적을 소비해야 합니다.

 

E-2 투자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에서 2년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갱신 또는 재입국 등을 이용해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엄청난 경쟁률 끝에 취업 비자를 받더라도 6년이상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또한,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미국 체류를 위해 영주권을 알아보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며 체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 상황과 여건에 맞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ESF는 오랜 기간동안 축적해온 수많은 영주권 취득 성공사례를 활용하여 케이스를 승인받아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AESF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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