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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준비하는 이유는? 영주권 vs 시민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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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SF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4-09-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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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AESF(에이세프)입니다.

 

미국대학교 유학을 준비하거나,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미국 영주권을 함께 준비하는 학생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AESF 글로벌 캠퍼스 이민사업부 조이스유 이사님과 함께 미국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영주권 준비하는 이유

미국유학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취업입니다. STEM 계통을 졸업할 경우, 미국 인턴십 OPT 제도로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영주권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글로벌한 기업은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도 있으며, OPT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귀국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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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와 달리 숙련직 영주권과 비숙련직 영주권의 취득 기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비숙련직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최대 4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대학교 3학년부터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여야 인턴십제도가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미국 영주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신분은 외국인 신분이며, 기간의 제한 없이 거주하면서 취업 등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얻게 되는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주지사 등과 같은 미국 내 공직에 취업할 수 있고, 투표권을 줘 각종 미국 선거에 참가할 자격도 생깁니다. 

 

영주권 취득 장점

따라서, 대학교에서 졸업한 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력과 자격조건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의 제한 없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면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5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남성의 경우, 만 27세 미만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2살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여 취득한다면 병역기피자가 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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