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을 위한 취업이민과 투자이민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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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미국유학원 강남유학원 AESF(에이세프)입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 영주권의 ‘골드카드’ 정책을 추진하며, 기존 투자이민(EB-5) 영주권 폐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대비 투자 금액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미국유학생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새롭게 도입될 프로그램 전에 빠르게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주권 프로그램인 취업 이민(EB-2, EB-3)과 투자이민(EB-5)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이민(EB-2, EB-3)”
취업이민(EB-2, EB-3)는 고학력을 가진 전문가 또는 근로자를 위한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1. 자격 요건
EB-2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근로자를 위한 2순위 카테고리입니다.
EB-3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학사 학위 소지자, 2년 이상의 숙련직 근로자, 학력 및 경력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 근로자를 위한 3순위 카테고리입니다.
※ 숙련직 근로자는 특정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영주권 취득 절차
1) 미국 거주 고용주 필요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 있는 고용주가 근로자로 고용할 의사가 있고, 해당 직무와 관련해 적절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갖추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2)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신청
미국 거주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DOL)에서 노동 인증(PERM)을 신청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미국 내 적격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직무 광고(Job order) 진행
미국 거주 고용주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신문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최소 30일간 채용 공고를 내야 합니다.
4) I-140 이민청원서 제출
적합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미국 내 고용주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I-140 이민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5) 신분 조정 신청 및 발급
모든 절차를 승인받은 다음 비자 문호를 열람하여 미국 내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투자이민(EB-5)”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 하나인 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경제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 대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취업이민 5순위 카테고리입니다.
1. 자격 요건
투자이민(EB-5)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과 고용 창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투자 금액 기준
- 실업률이 150% 이상 또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농촌 지역, 고용촉진기구(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최소 $800,000 이상
- 대도시 등 일반 지역: 최소 $1,500,000 이상
2) 고용창출 요건
- 정규직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필수 (주 35시간 이상)
- 직접 투자 시: 본인이 운영하는 투자자 운영 사업체에 직접 고용한 영주권만 인정
- 리저널 센터 투자 시: 간접 고용자도 영주권이 인정
※ 투자와 고용 창출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투자액의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불법 자금을 이용한 투자라면 영주권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취득 절차
1) 투자 방법 선택
직접 투자 또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90% 이상이 리저널센터를 이용한 간접 투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투자금 송금
투자 방법에 따른 투자 금액을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하고,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3) I-526E 이민청원서 제출
미국 이민국(USCIS)에 I-526E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4) 조건부 영주권 발급
모든 절차를 승인받은 다음 I-485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정식 영주권 발급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24개월 정도 지나면 조건 해지 청원(I-829)을 제출할 수 있으며, 10개 일자리 창출을 증명하면 10년의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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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유학생을 위한 영주권 취득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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