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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와 CPT: 유학생을 위한 취업 경로와 영주권 연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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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SF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4-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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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AESF(에이세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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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면 미국의 엄격한 비자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각 비자의 목적에 따라 체류 가능 기간취업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비자로 알려진 F-1 비자는 학업 기간을 포함해 실습 훈련을 위한 최장 3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교내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공식적인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F-1 비자로 미국대학 졸업 후, 실습 훈련을 통해 미국 취업에 성공하고 H-1B 비자 또는 EB-2, EB-3 비자와 같은 취업 이민 비자로 전환하여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학을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실습 훈련 제도인 OPT와 CP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PT, CPT 비교 및 유의사항"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유학생 자격을 갖춘 F-1 비자 학부 또는 대학원생이 졸업 전후 미국 이민국(USCIS)가 허용한 1년간 취업할 수 있는 실습 훈련을 말합니다.

 

OPT는 2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무급 또는 유급을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때, STEM 전공자는 24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최장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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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F-1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이 미국대학 또는 대학원을 마치기 전에 취업할 수 있는 실습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 교과 과정 내에서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며, 반드시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취업해야만 합니다.

 

OPT와 마찬가지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지만,CPT를 통해 풀타임으로 12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추후 OPT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CPT 과정은 9개월 이상 학업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 가능하고, 졸업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전공 관련된 일이어야 하며, 수업 계획에 포함된 인턴십이어야 합니다.

 



 

"OPT, CPT 신청 절차"

 

 

OPT는 I-765(노동 허가서)를 제출하여 USCIS에서 승인 이후 EAD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부터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I-765(노동허가신청서) 작성: USCIS 회원 가입 후, My Account > File a form online > I-765 양식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 입력, Pre-completion OPT와 Post-completion OPT 중 1개를 선택

    ※ 신청 가능 시기: I-20 표기된 프로그램 종료일 기준 90일 전 or 종료 후 60일 이내 USCIS에 접수되어야 함

 

2) 대학교 담당자(DSO)에게 제출: I-765 작성 정보 또는 대학교 자체의 OPT 신청서를 대학교 담당자(DSO)에게 제출

 

3) 새로운 I-20를 발급: 대학교 담당자(DSO)가 검토 후, OPT I-20를 발급받음

 

4) 청원서 제출: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Form I-94)사본, 새로운 SEVIS Form I-20를 첨부하여 I-765 양식을 이민국 관할 서비스센터(Regional Service Center)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

 

5) 이민국승인: 청원서를 제출한 후 승인까지는 약 3개월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청원서 승인 전까지는 일체의 취업을 할 수 없음. 승인되면,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우편으로 발송됨

    ※ 승인이 되더라도 졸업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음

 

6) 구비 서류: I-765(노동 허가서), I-20(입학허가서), I-94(미국출입국신고서),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여권용 사진 2매(사진 뒷면-이름, SEVIS ID 번호 적기), USD 340 Non-refundable 수표(수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PT I-20(학교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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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는 일부 업체가 제공하는 CPT 수업을 등록하여 고용주로부터 오퍼를 받은 후, 학교 DSO를 통해 I-20에 CPT 승인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1) CPT 포함 수업 등록: 학교 커리큘럼 내 CPT 인정 수업 or 인턴십 과목 등록, 외부 기관/프로그램에서 CPT 수업 연계 가능(학교 공식 인정한 수업)

 

2) 고용 제안서 확보: 고용주로부터 공식 문서 제출(회사명, 직무 내용, 시작/종료일, 근무 시간, 위치)

 

3) 대학 담당자(DSO)에 CPT 신청: 고용제안서, CPT 수업 등록 증명 제출, 전공 관련성, 수업 포함 여부 등 검토 후 CPT 승인

 

4) CPT 승인 I-20 발급: I-20 2페이지에 'Authorized for CPT'라고 명시됨

 

5) I-20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근무 가능: USCIS 승인 불필요(학교 자체 승인 가능)

    ※ CPT 시작 전에는 절대 근무 시작 불가




"OPT 후 H-1B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전략"

 

이번에는 미국대학 실습훈련 OPT를 거쳐 미국 유학생 영주권 취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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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두었을 때 OPT를 통해 1년간 취업합니다. (단, STEM 전공자는 최장 3년)

 

이후, 취업한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매년 1회 추첨제로 운영되는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H-1B 비자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취업이민 비자인 EB-2 또는 EB-3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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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미국유학생에게 허용되는 미국대학 실습 훈련 OPT와 CPT의 차이점과 이를 연계한 미국영주권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미국유학원 전문 컨설팅 기관 에이세프와 함께 현실적인 미국영주권 취득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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