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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 후 귀국? NO! 미국정착을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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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SF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6-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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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입학·편입, 미국 영주권 전문 AESF(에이세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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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AESF는 미국 유학생을 위한 전문 영주권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유학과 영주권 취득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전략적 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유학생에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요 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미국영주권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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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체류

 

- 졸업 후 취업 안정성 확보


- 학비 절감


- 증여세∙상속세 혜택


- 미국 의대 진학


- 기타- 의료보험, 병역 유예 등

 

미국 영주권은 학업·취업 기회 확대와 체류 안정성, 경제적 혜택을 통해 미국 내 장기 정착과 미래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미국 영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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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EB-1은 미국 내 영주권 카테고리 중 가장 빠르고 고용주 스폰서 없이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한 프리미엄 이민 경로입니다.


국제적 수상, 저명한 학술 논문, 전문 학회 활동, 언론 보도, 업적에 기반한 리더십 입증 등 최소 3가지 이상 충족 시 가능합니다.


PERM(노동승인) 과정 없이 빠른 수속, 고용주 필요 없음,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대상은 박사급 연구자, 국제 논문 다수 보유자, 세계적 대회 수상 경력자, 저명한 학회 활동자 등이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체육, 비즈니스 등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은 전문가로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EB-2

 

EB-2는 학력 또는 경력을 기반으로 미국 내 전문직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또는 학사 학위 & 5년 이상 경력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5년 이상의 경력은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EB-2는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 및 PERM 노동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공학, 의학, 회계, 데이터 분석, 컴퓨터 공학 등 고숙련 전문직 분야에서 고학력자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위와 경력이 명확하거나 스폰서가 확실할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경력증명서, 추천서, 학위 검증 등 까다로운 증빙 필요합니다.



 

EB-2 NIW

 

EB-2 카테고리 중에서도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바로 NIW입니다.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그 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고, 제안하는 활동이 미국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사람, 고용주를 통한 이민 절차보다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가 인정됩니다.


STEM, 공공보건, 환경, 에너지, 교육 정책,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산업군이 대상이며, 논문, 학회 활동, 인용 횟수, 특허, 프로젝트 참여, 산업 내 영향력 등을 통해 입증해야합니다.


고용주가 필요 없고, 자기 주도형 이민 가능하며, 석·박사 유학생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IW는 석·박사 재학 중 또는 졸업 직후, 연구 성과와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NIW 독립 신청이 가능합니다.



 

EB-3 (숙련 및 비숙련 취업이민)

 

EB-3 취업이민은 학력 및 경력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 유학생과 신입 졸업생, 그리고 부모가 주신청자인 가족 이민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영주권 경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 유학생이나 신입 졸업생에게 현실적인 경로이고, EB-3는 전문직(Professional), 숙련직(Skilled Worker), 비숙련직(Unskilled Worker)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숙련직

-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만 21세 이상의 성인 유학생 또는 OPT 중 실무 경력을 쌓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ex) 의료 보조인력, 기술자, 공장 기계 조작 등

- 일부 전공과 연계된 직무라면 OPT 중 해당 경력을 인정받아 숙련직으로 신청 가능

 

2. 비숙련직

- 경력과 학력 요건이 없음

- 만 21세 이하의 유학생 또는 대학 저학년 학생(고등학생 포함)이 주로 이 범주로 진행됩니다.

- ex) 요양보조, 생산라인, 세탁∙청소업, 식음료 서비스 등 단순 직무

- 대부분의 유학생은 이 범주로 빠르게 영주권을 준비함

부모가 EB-3 주신청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함께 동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직접 취업을 하지 않아도 비숙련 동반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이상을 요구하며, 해당 학위가 필수 조건으로 명시된 직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공과 직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며, 단순히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무직, 기술직, 엔지니어, 마케팅∙회계 전문가 등 대학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EB-5 (투자이민) 

 

EB-5는 미국 내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국 조기유학 또는 대학 진학 예정인 경우, 학비 절감과 장기 체류 안정성을 위해 부모가 EB-5를 신청하고 자녀가 동반영주권을 취득하는 전략이 많이 활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알려진 ‘골든카드’는 고액 투자자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로 EB-5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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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학생 비자만으로는 졸업 후 미국에서 안정적인 취업이나 연구 활동에 한계가 있는 반면, 영주권을 취득하면 장기적인 커리어와 생활 안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STEM 분야 전공자는 NIW나 EB-2를 통한 영주권 취득 기회가 더 현실적입니다.

미국 유학과 정착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학업·취업·영주권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유학생 영주권 세미나 개최

 

AESF에서는 유학생들의 미국 대학 입학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학생에게 실현 가능한 방향만을 기준으로 전략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힘든 육체노동 대신 전공을 살린 합리적인 전략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에이세프가 실제로 적용해온 승인 중심 수속 기준과 전략을 공유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단 8분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학생의 미래를 고려한 실질적 전략 중심으로 깊이 있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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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영주권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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